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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고 or 간이과세 적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2021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 유지하고자 할때는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 를 체출해야 합니다. ( 6/30일까지 )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 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는 매달 말일 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또는 일반 과세자 신고 방법은? 1) 홈택스로 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메뉴 [ 신청 / 제출 ] 버튼 클릭합니다. 4) 신청/제출 -> [ 일반 신청/제출 ] 메뉴 -> [ 일반 세무서류 신.. 2022. 7. 1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신고방법과 기한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1. 6. 2.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 일반과세자 및 법인 참고하세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사실과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고, 거래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주로..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