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일반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 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과 제출할 것은 무엇일까?
신고납부기한 -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포함사업자구분기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일반 과세자 |
1기예정 | 4. 1. ~ 4.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1기확정 | 7. 1. ~ 7. 25. | ||
2기예정 | 10. 1. ~ 10. 25. | ||
2기확정 | 다음해 1. 1. ~ 1. 25. |
||
간이 과세자 |
1.1~12.31. (1년) |
다음해 1. 1. ~ 1.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부가가치세액 계산 흐름은?
일반과세자
- 가. 매출세액
- 가 = (1) + (2) + (3) ± (4)
- (1) 과세분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2) 영세율(수출)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3) 예정신고 누락분
- (4) 대손세액 가감
- 나. 매입세액
- 나 = (5) + (6) + (7) - (8)
- (5)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 (6) 예정신고 누락분
-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다. 납부(환급)세액
- 다 = 가 - 나
- 라. 경감·공제세액
- 라 = (9) + (10) + (11)
-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 (11)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마
- 바. 예정고지세액
- 바
- 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사
- 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아
- 자.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자
- 차. 가산세액
- 차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간이과세자
- 가. 매출세액
- 가 = (1) + (2) + (3)
- (1) 과세분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 (2) 세율 적용분
- (3) 재고납부세액
- 나. 공제세액
- 나 = (4) + (5) + (6) + (7) + (8)
-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분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5)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7) 전자신고 세액공제
-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다
- 라. 예정고지(신고) 세액
- 라
- 마. 가산세액
- 마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가 - 나 - 다 - 라 + 마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은? (2013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 (2013년 이후) -
구분, 과세표준(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포함구 분과세표준 (업종구분)세 율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 모든 업종 | 10% | - |
간이과세자 | 전기·가스·증기·수도 | 10%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10%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 | 30% |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포함종 류사유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 |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1% | ||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2% | ||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3% | ||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0.5% | |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3% | ||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11)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12) 납부지연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 |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① 거래계좌 미사용 | 제품가액 × 10% | |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 ||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가산세 -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포함종 류사 유가산세액 계산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공급가액×0.3% |
개인 (의무발급자) |
|||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공급가액×0.5% |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8),(9),(17),(18) 배제
- (2),(3),(8),(17),(18)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2),(4) 적용분 (3),(17),(18) 배제
- (3) 적용분 (17),(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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