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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2021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 유지하고자 할때는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 를 체출해야 합니다. ( 6/30일까지 )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 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는 매달 말일 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또는 일반 과세자 신고 방법은?
1) 홈택스로 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메뉴 [ 신청 / 제출 ] 버튼 클릭합니다.
4) 신청/제출 -> [ 일반 신청/제출 ] 메뉴
->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선택합니다.
5) 민원명 찾기 검색
[ 간이과세 ] 검색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신고 ]
[ 간이과세 적용신고 ]
원하시는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5) 다운로드 한 파일을 인쇄한 뒤 내용을 적고 스캔을 해줍니다.
6) 기본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첨부서류에 작성 및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 파일을 첨부한 후 [ 신청하기 ] 버튼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이 된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의 민원증명메뉴에서
민원 증명 민원신청결과 조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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