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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종류 :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대상 및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
과목 및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만점) 합격,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항(50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통합 1과목 40문항(50분))
과목범위항공법규항공기상비행이론 및 운용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
|
합격기준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 S를 받아야 합격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 - (lic.kotsa.or.kr)에서 확인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학과 시험 면제 기준
학과시험 면제기준 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해당사항면제과목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 또는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에 한함)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에 한함)
운송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면제 사업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면제 자가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면제 조종형비행기 소지자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경량헬리콥터 소지자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동력패러슈트 소지자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면제 무인헬리콥터 소지자무인헬리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면제 무인멀티콥터 소지자무인멀티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면제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응시하고자 하는 자격해당사항면제과목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21.3.1 이후 과정을 입과한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 전과목 면제 |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 내 연간 시험 일정 확인
시험절차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 자격취득 절차 안내 페이지 참고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른 수수료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수수료 48,400원 (부가세 포함)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 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드론자격시험센터 담당자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지역별 드론자격증 학과시험 장소
학과시험 장소시험장소주소안내전화지도
서울시험장 (50석) - 상설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02)3151-1500 | |
부산시험장 (10석) - 상설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64 | |
부산화물시험장 (15석) - 부설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74/3 | |
광주시험장 (10석) - 상설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1 | |
광주화물시험장 (17석) - 부설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1 | |
대전시험장 (10석) - 상설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8 | |
대전화물시험장 (20석) - 부설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8 | |
춘천화물시험장 (10석) - 부설 | 강원본부(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 033)240-0101 | |
대구화물시험장 (20석) - 부설 | 대구경북본부(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1 | |
전주화물시험장 (6석) - 부설 |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063)212-4743 | |
제주운전정밀시험장 (12석) - 부설 |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 064)723-3111 | |
화성시험장(드론센터) (28석) - 상설 |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 031)645-2100 |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50분
- 시험담당: 031)645-2100
- 문제 수: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통합 40문항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합격 판정 및 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합격 판정70% 이상 합격합격 발표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에 18:00 발표)
- 유효기간: 해당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 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자격종류범위참고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 비행 전 점검
-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 비행 후 점검 등
-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응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수수료
응시 수수료자격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72,600원 |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시험장소: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무인멀티콥터 및 무인헬리콥터의 경우,
- 상시 실기시험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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