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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TIP

개인사업자 부가세 직접 신고 방법과 사업용신용카드의 공제되는 부분 확인 방법

by canto7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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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캔토tip

 

 

1. 부가세 신고 전 확인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매출처의 자료를 정리하며

매출과 매입 자료를 등록 및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 VAT ) 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으며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이 됐을 때 

매출VAT와 매입VAT를 계산하여

남은 VAT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7월,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1년에 1번 )

 

구분   과세기간 납부기간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1.1~1.25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 조회내역을 그대로 공제처리하면 안 되며

내역을 확인한 후 공제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식대
  • 접대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
  • 경차 및 9인승이상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대상 차량 매입비용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

 

 

 

 

신용카드의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과 부가세 신고시 적용방법?

 

 

홈택스 로그인 하여  사업장선택을 선택합니다.

먼저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사이트로 이동한 후

'사업장선택'을 클릭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의 사업용신용카드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 확인합니다.

> 조회/발급 > 매입세액 공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분기별 공제 조회하여 공제여부를 확인합니다.

 '불공제'로 되어 있는 항목 중 사업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로 변경하고,

'공제'로 되어 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불공제'로 변경합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1.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란으로 이동합니다. 

 

2.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 체크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옆에 있는 '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내역 작성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 내역 작성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할 항목으로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대부분 조회 버튼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고

 

작성하기 >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신고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 항목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을 때 작성하는 것으로,

업종에 따라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

 

경감, 공제세액에서 신고해야 할 내역은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납부 및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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