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은 ?
1.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신분증의 민증 번호와 등기부상의 민증 번호 및 얼굴 원본 대조 필은 꼭 확인합니다.
등기부 갑 구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 실소유자 확인은 중요!!
등기부등본확인 - 주소지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인지확인.
- 가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은 안됩니다.
2.근저당권확인 금액 및 근저당일자 !! ( 권리 관계 분석 )
전세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다 날짜가 앞서 있으면
경매 넘어갈 시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
즉 전세금 통째로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등기부 등본은 계전 전날에 한번 더 새로 뽑아봅니다.
하루 사이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세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전세 시세를 확인합니다.
주변 매물의 시세를 간단한 검색및 실거래 확인 가능합니다.
실거래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거나 너무 낮다 하더라도
의심을 해볼 수 있으며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 포털, 앱 (호갱*노 , 밸류*등 ) ,kb시세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위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전세 들어갈 집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 안전을 위해 알아 놓습니다.
참고 자료 1 .
[ 근저당 경매 시 절차 ]
1)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근데 주인이 대출을 안 갚았다.
3)경매 넘어 감.
4)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5)최우선 변제금부터 배당된다. ( 돈 받을 사람 차례 순서 )
6)선순위 보증금 차례로 배당한다.
7)선순위 보증금 차례를 하려면 근저당보다 앞서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다.
( 꼭 ) 날짜가 근저당 보다 뒤에 하면 전세금 못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8)전입과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가서 계약 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열람은 폰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는 있으나 꼭 직접 떼어보길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 열람되오니 참고하세요
직접 알아보고 이상한것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전세 계약시 꼭 특약 문구를 협의하여 기입하도록 합니다.
'유용한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링크트리 Linktree 인스타프로필 링크넣기 ~하나의 링크에 여러링크넣기! (0) | 2021.09.23 |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0) | 2021.09.09 |
proptech 프롭테크란? 부동산 AI 클라우드서비스 업체와 관련주 (0) | 2021.08.05 |
안드로이드 Android 또는 iOS 앱제작 방법의 종류는 무엇일까? (0) | 2021.07.08 |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광고하는 방법과 비즈니스계정 전환방법은? (0) | 2021.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