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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공공주택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에 해당
-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 입주자 )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다릅니다.
-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 입주자 )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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