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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등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by canto7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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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엔 어떤것이 있을까?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1.1.1.이후 취득분부터)

 

1)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구분, 현행(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조정, 非조정)),
개정(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구분현 행개 정주택 외 부동산주택·입주권분양권주택·
입주권분양권조정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일까?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과세표준, 2주택 이하(현행, 개정(개인, 법인)),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 개정(개인, 법인)) 포함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 행개 정현 행개 정개인법인개인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구분, 현행(개인·법인 동일),
개정(개인, 법인) 포함구 분현 행 (개인·법인 동일)개 정개 인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연령, 공제율(현행, 개정)),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보유기간, 공제율), 공제한도 포함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공제한도연 령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현 행개 정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일까?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적용 세율 >

적용 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구 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 건설임대) 포함주택 구분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1)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3)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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