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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 발급시기와 발급방법 그외 계산서 발급방법은?

by canto7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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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하며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합니다.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발급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1) 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것을 말합니다.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계산서 전달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달 완료시기는 ?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 종이 세금 계산서는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를 말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좌동
서명
  •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전자세금계산서의 추진배경에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정보시행연월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정기신고 과세기간 :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발급 의무통지

     

    2017년 2018.7.1.∼2019.6.30. 2018.5.31.
    2018년 2019.7.1.∼2020.6.30. 2019.5.31.
    2019년 2020.7.1.~2021.6.30. 2020.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9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20.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1.1.1.~’21.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표
구분 총수입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3억원 3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사례2 3억원 - 3억원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사례3 3억원 1억원 2억원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엔 어떤게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방법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3)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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