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합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하며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합니다.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발급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1) 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는것을 말합니다.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계산서 전달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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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 완료시기는 ?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 종이 세금 계산서는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를 말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 |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
수동 |
수신방법 |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
- |
불이익 |
|
좌동 |
서명 |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의 추진배경에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시행연월, 내용 정보시행연월내 용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정기신고 과세기간 :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정보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전자발급 의무기간전자발급 의무통지
2017년 2018.7.1.∼2019.6.30. 2018.5.31. 2018년 2019.7.1.∼2020.6.30. 2019.5.31. 2019년 2020.7.1.~2021.6.30. 2020.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9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20.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1.1.1.~’21.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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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수입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사례1 | 3억원 | 3억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사례2 | 3억원 | - | 3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사례3 | 3억원 | 1억원 | 2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엔 어떤게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
- (www.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방법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3)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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