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확인1 간이과세 포기신고 or 간이과세 적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2021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 유지하고자 할때는 [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 ] 를 체출해야 합니다. ( 6/30일까지 )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 ] 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는 매달 말일 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또는 일반 과세자 신고 방법은? 1) 홈택스로 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메뉴 [ 신청 / 제출 ] 버튼 클릭합니다. 4) 신청/제출 -> [ 일반 신청/제출 ] 메뉴 -> [ 일반 세무서류 신..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