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방법 기한은?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것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변 됩니다. 홈텍스 전자신과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은? 코로나.. 2021.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