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것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변 됩니다.
홈텍스 전자신과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31일 화요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연장) 2021.8.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8.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 추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 국세상담센터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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