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1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https://cantolife.tistory.com/137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은 ? 1.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신분증의 민증 번호와 등기부상의 민증 번호 및 얼굴 원본 대조 필은 꼭 확인합니다.등기부 갑 구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 실소유자 확인은 중요!! 등기부등본확인 - 주소지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인지확인. - 가 등기 되어 있는 건물은 안됩니다. 2.근저당권확인 금액 및 근저당일자 !! ( 권리 관계 분석 )전세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다 날짜가 앞서 있으면 경매 넘어갈 시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즉 전세금 통째로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등기부 등본은 계전 전날에 한번 더 새로 뽑아봅니다. 하루 사이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2021.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