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일 |
대상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3.1.~3.15. |
2020년 하반기 |
2021년 6월 |
2021.5.1.~5.31. |
2020년 전체 |
2021년 9월 |
2021.9.1.~9.15. |
2021년 상반기 |
2021년 12월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신고와 정기신청
2021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신청을 3월, 2020년 정기신청 : 5월 진행
20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2021년 9월에 진행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등이 있으면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5월에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건이 아래기준에 맞아야 한다.
출처: 국세청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의 소득으로 지급되지만
반기지급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 있어서
2019년과 2020년 소득을 모두 따져서 지급됩니다.
2019년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20년에는 소득기준이 맞는경우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모든재산의 합계가
2억원미만인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2억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기 신청을 못했을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년 9월 상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1년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 가구구성의 변경등으로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기신청에서 1년동안의 정확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고,
반기때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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