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접수기간시험일정
2021년 32회 1차 |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14~2021.10.15 |
2021.10.30 |
시험일정 확인 및 접수
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q-net.or.kr
자격명: 공인중개사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발표기간합격자발표기간
2021년 32회 1차 |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
2021.10.30 |
2021.10.30~ 2021.11.05 |
2021.12.01~ |
2021년 32회 2차 |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
2021.10.30 |
2021.10.30~ 2021.11.05 |
2021.12.01~ |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응시자격시험과목 및
배점합격기준응시수수료취득방법입니다.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 <font color=red>※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font>
-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유용한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책 ebook PDF 만들기 와 전자책이란? (0) | 2021.03.29 |
---|---|
열승화 전사 프린트기 구매시 주의할점과 고려할 사항은? (2) | 2021.03.25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 는? (0) | 2021.03.08 |
아이폰 비밀번호 6자리 4자리로 변경하는 법? (0) | 2021.03.05 |
셀프 인테리어 페인트 칠하기 tip 준비와 유의사항 필요한 재료는? (0) | 2021.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