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고객 ,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연장
-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 요건은?
기본 자격요건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소득제한 없음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용도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대출금리
ㅇ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ㅇ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
비고 | ||
기본금리(A)주1 | 4.25%10년 ~4.55%50년 |
4.15%10년 ~4.45%50년 |
우대형 0.1%p↓ | ||
우대금리(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
아낌e주2 | (9억원↓/제한無/제한無 )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6천만원↓/만39세↓) | -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
|
사회적배려층주3 | (6억원↓/6천만원*↓/제한無)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 | 0.4%p | ||
신혼가구주4 | (6억원↓/7천만원↓/제한無) | - | 0.2%p | ||
미분양주택 | (6억원↓/8천만원↓/제한無) | - | 0.2%p | ||
최저금리(A-B) | 4.15%10년 ~4.45%50년 |
3.25%10년 ~3.55%50년 |
주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될 수 있음
주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주택가격 판단기준과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1) 주택가격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게됩니다.
아파트는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2)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에서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구입용도 대출은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5억원 이내로,
LTV·DTI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3. 소득입증방법과 필요 제출서류는?
소득입증 방법은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ㅇ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되는 서류
(소득관련 필요서류)
➊소득금액증명원,
➋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➌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 다만,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또는 추가서류 필요 시 아래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➊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➋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년,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하나 제출
사업자소득자의 경우
➊사업자등록증,
➋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중 하나 제출
연금소득자의 경우
➊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➋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제출
기타소득자의 경우
➊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➋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발급 기관 | 스크래핑 서류명 | 필수/ 선택 서류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 | 필수 서류 |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 |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 ||
사실증명원 신청 | 선택 서류 (소득없음 입력 시 자동발급) |
|
대법원 가족관계등기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선택 서류 (국세청 사업자 신고한 경우 자동 발급)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납부내역확인서 | 선택 서류 |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공사 HF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스크래핑 오류 방지 등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시간을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중입니다.
대출신청 시 스크래핑 ( 자동 제출 )에
실패할 경우 서류제출 방법은?
1) 첫번째 방법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 방법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
간편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서류첨부·사진촬영 중 선택
3) 세번째 방법
HF 톡 서비스 >
간편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클릭 >
사진보관함·사진찍기·파일선택 중 선택
대출신청 후 신청사항 변경 방법은?
대출승인 이전의 경우엔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대출승인 이후의 경우엔
대출기간, 상환방식, 실행은행 영업점, 대출금액 감액은
대출실행 전까지 대출은행을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추정 가능합니다.
미등기 상태인 신규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불가합니다.
등기 이후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구입용도로도 신청 가능(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합니다.
처분예정주택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됩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적용되나요?
소급적용 가능하며,
기존주택 미처분으로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경우
연체금(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정리 후 정상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바로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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